장정숙·김도읍·조경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8일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벽간 소음으로 인해 두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벽간 소음의 경우 진동이 전달되는 층간소음과 달리 대화나 생활소음 등이 그대로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 등을 포함해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분쟁이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처리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각각 ‘기간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일지라도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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