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MDF실 사무실로 사용한 임차인 ‘무죄’ 확정

 

 

주상복합아파트인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인 MDF실(통신용 설비인 주배선반을 보관·관리하는 장소)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던 A씨가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돼 2심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이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경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용부분인 MDF실을 1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그러자 관할관청인 해운대구청은 같은 해 6월경 A씨가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행위로 위법사항이라고 간주, A씨에게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원심 부산지방법원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MDF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에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가 MDF실을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으므로 이는 주택법이 금지하는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구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 중에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만 적용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허가기준에 열거된 시설인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MDF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MDF실을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상고심은 원심 법원이 A씨가 MDF실을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해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또 A씨는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MDF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을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구 주택법 제91조의 수범자인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최근 파기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A씨에게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는 A씨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MDF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 구 주택법 제91조의 수범자인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관할관청이 구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A씨에 대해 한 원상복구명령은 부적법하고 A씨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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