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에 낙서를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재물손괴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 D아파트의 전임 입대의 회장이던 A씨와 입주민 B씨는 2015년 5월 객관적 근거 없이 동대표들이 전원 해임됐다는 내용과 동대표와 관리회사가 서로 유착돼 있으며 입대의가 난방공사를 하며 공사금액이 많은 업체와 계약해 관리비에 손실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가구에 배포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게시판에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비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붉은색 매직으로 ‘불량 업체 S사 재계약 안건’이라고 큰 글씨로 낙서했고 B씨는 주민공고문 옆에 게시된 소송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뒷면에 붉은색 매직으로 ‘불량업체 재계약한 내용을 밝혀라 얼마나 얻어 먹은거야’라고 낙서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배포에 대해 명예훼손, 게시판 문서에 낙서한 혐의에 대해 재물손괴로 A씨와 B씨를 기소한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입대의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명예훼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은빈)은 A씨와 B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재물손괴 역시 범행의 경위, 안내문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들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로도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입대의 회장이던 시기 관리사무소장 임금과 경비용역비를 입대의 의결 없이 인상하고, 입대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기존 회사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는 등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장과 경비용역회사가 정상적인 임금 및 용역비보다 부당하게 높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금액의 인상이 관리소장 및 경비원들이 수행한 직무에 대한 급부로서 적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서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A씨가 해임 후에 기존 위탁회사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나 회사 측은 위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채 계속해서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새로운 위탁회사 직원들은 관리사무소에 출입조차 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씨, B씨와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 모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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