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점 입주단지 전 승강기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승강기 정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승강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이동수단으로서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그동안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승강기업체가 제출하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승강기검수가 이뤄져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승강기 관련 소음·진동 발생으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승강기 고장·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정밀점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모든 승강기는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승강로 내부의 균형체인 연결 상태 및 각종 부품점검 등 정밀점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제도를 개선한다.
이로써 LH는 통상적으로 법정검사와 자체검사만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정밀점검을 통해 승강기 품질확보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LH 조성학 공공주택본부장은 “고객만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해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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