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란 주제로 조정식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국회 통합과 상생 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관련기사 1·4·5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안전기술원 그리고 본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엔 두 명의 발제자와 여섯 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중들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대성황을 이뤘다.
두 명의 발제자 중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박사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전공 연구교수 권명희 박사가 ‘공동주택 관련 행위주체의 역할 정립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지만 특히 이창로 박사의 의무관리단지 확대에 관한 제안을 주목한다.
같은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주거시설이 오피스텔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서울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한 오피스텔에서 몇 억, 몇 십 억원씩 증발한 곳들이 있었다. 입주민들이 관리회사나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 해도 증빙서류 자체가 없어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물론 서류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이 조사를 나가면 오피스텔 관리자 측에서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고 반발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의무관리단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현실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입주민 이익을 수호하는 길이다.
더 심각한 곳은 소규모 아파트들이다. 상당수의 작은 단지들은 건물 자체가 노후해 위험이 생활의 일부가 된 상태다. 노인가구가 많고, 맞벌이 비율이 높으며, 큰 돈 들여 공사하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금만 돌봐주면 입주민에게 정겹고 시원한 휴식의 그늘을 제공해 줄 아름드리 나무들이 방치된 채로 있다가 해충 때문에 덧없이 잘려나가고, 담장은 언제 행인을 덮칠지 모르게 기울어져 있다. 출입구와 계단이 닳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 노약자가 넘어지기 십상이고, 가로등이 나가 전기까지 먹통인 경우도 많다.
특히 화재가 나면 신속대피에 필수적인 비상경보장치는 너무 낡아, 기능을 상실한 채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에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비용이 문제라면 공동관리나 순환관리,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소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크게 보면 그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관리의 투명성을 외치며 돈을 아끼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좋은 방안들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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