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누수 손해 입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의정부지법

아파트 가구 내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주체는 그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종종 이러한 책임소재를 두고 입주민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경기도 고양시의 모 아파트에서는 최근 9층 가구의 배관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해 2층부터 7층에 거주하고 있는 6가구의 입주자들이 도배지 및 바닥훼손,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대의는 총 7,2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누수사고는 9층 가구의 주방 벽체 내에 설치된 급탕 및 난방배관의 분배관 중 금속재질의 배관과 PVC재질의 배관 연결부분이 파열돼 급탕 및 난방용 온수가 아래층으로 누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구별 급탕 및 난방의 배관과 관련해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1심 법원은 해당 배관부분은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이지만 전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주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최근 진행된 2심 항소심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대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경 “배관부분이 난방계량기 이전에 위치하지만 배관부분이 있는 분배관은 점검함 속에 있는 급탕 및 난방배관의 주배관에서 분기해 9층 가구의 주방, 다용도실을 거쳐 화장실 앞 붙박이장 속에 설치된 난방온수분배기 및 계량기까지 연결돼 있다”며 “단순히 배관부분이 난방계량기 이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면 같은 분배관임에도 하자 발생 위치에 따라 분배관 성격이 달라지고 법률효과도 달라져 이는 부당하다”고 해석했었다. 또 “배관부분이 있는 분배관은 9층 가구 내부에 설치돼 있어 관리유지의무는 소유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해당 배관부분은 전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가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68호 2016년 3월 9일자 게재>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달 13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6가구의 항소를 받아들여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부분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입대의는 6가구에게 총 7,2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해당 배관부분은 주 배관으로부터 나온 가지관 부분에 포함돼 있으며, 이 아파트에는 1층부터 25층까지 각 가구를 수직으로 관통하며 온수를 공급하는 주 배관이 있고, 그 중 1층부터 10층까지의 주 배관은 가구의 주방과 화장실을 구분하는 내력벽 속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에 공급되는 난방온수의 양을 계측하는 계량기는 가지관에서 주방 및 다용도실을 거쳐 화장실 앞 거실 붙박이장 내부로 이어지는 난방온수분배기 배관에 설치돼 있다”며 “주 배관의 가지관이자 계량기 이전에 설치된 배관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배관부분이 설치돼 있는 분배관은 원래 아파트 준공당시 금속 재질의 배관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9층 가구의 경우 금속재질의 배관 중 한 부분이 PVC재질의 배관으로 교체됐고 본래의 금속 재질의 배관과 교체된 배관의 연결 부위인 배관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서 입대의는 9층 입주자가 임의로 배관교체를 했다고 주장하나 2008년 2월경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거실 화장실에서 안방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수평배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시행됐을 뿐 해당 배관부분 교체공사가 시행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더욱이 인테리어 공사 중 수평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는 관리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관리사무소로부터 기술자를 소개받아 진행했으며, 당시 관리사무소 작업일지에는 9층의 난방배관공사가 시행됐다고 기재돼 있다며 난방배관공사 역시 관리사무소의 주도로 9층 입주자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9층 가구에는 배관부분이 포함된 가지관에 차단밸브가 설치돼 있고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점검함과 같은 개폐구가 설치돼 있으나 개폐구나 차단밸브는 다른 가구에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준공 이후 설치된 점, 배관부분은 주 배관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를 교체하거나 차단밸브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에서 메인밸브를 조작해 전 가구의 난방온수공급을 중단해야 시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개폐구나 차단밸브가 설치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배관부분을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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