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가구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로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율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다”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발코니, 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공용공간도 30.5%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마련돼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71조 제2항 6호 층간소음 방지 등에 간접흡연 방지를 추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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