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000원(1일)인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예상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1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총 4조7,000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을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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