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원 차량 소유자·입대의, 피해 차량 손해 공동 책임 70% 인정

 

 

 

서울중앙지법

이른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몇 개월 전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결과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지만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그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스프링클러의 점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화재의 발원지인 차량의 소유자와 함께 피해 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새벽 4시 42분경 경남 창원시의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B씨 부부 소유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확대돼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프링클러의 감지기는 작동했으나 소화수가 분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아파트 관리과장이 우수검지장치의 긴급해제밸브를 수동으로 작동해 소화수를 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5시 9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시각은 6시 33분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10대의 차량 소유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는 “화재가 B씨 부부 소유 차량의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A아파트 입대의와 화재의 발단이 된 차량의 소유자 B씨 부부 그리고 이들과 각 시설물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 및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S와 M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매년 관련 법령에 의거해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검사를 받아 왔으며 2014년 6월 18일경부터 24일경까지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를 받았으나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에 아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을 인지해 즉시 수동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동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한 후에도 화재 진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에 비춰볼 때 화재 확대로 인한 손해가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판사 황영희)은 최근 D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와 B씨 부부 그리고 이들과 공제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공동해 D보험사에게 청구금액 약 4,48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화재가 B씨 차량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화재 당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는 차량의 공동점유자인 B씨 부부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해 내부의 전기적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운행하는 등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화재현장을 감식한 관할 소방서에 의하면 차량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기기, 배선 등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주차된 차량의 엔진룸 내부의 전기배선 및 배터리 등 전기적 결함에 의한 발화를 의심했다.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정밀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입대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화재 당시 감지기는 작동했지만 소화수가 분사되지 않은 것은 기계적 부분의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클레퍼가 개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하자는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입대의가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지 못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 부부는 차량의 점유자로서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입대의는 스프링클러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데에 원인을 제공했기에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M보험사는 B씨의 보험자로서, S사는 입대의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B씨와 입대의의 과실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성질에 비춰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주차 중인 차량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B씨가 이를 예상해 대비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의가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해오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온 점 등을 참작해 이들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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