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교육 확대 및 캠페인 지속 추진


 


지난 4년간 승강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2016년까지 4년간 승강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중대사고’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중대사고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 입원, 혹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2013년에는 중대사고가 88건이 발생했으나 2016년에는 42건으로 52.3% 줄어든 것이다.
지난 4년간 발생한 262건의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 과실이 170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 부실(47건), 관리 부실(19건), 작업자 과실(14건), 제조 불량(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승강기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62.2%인 163건 발생했고,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82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15건, 휠체어 리프트에서 2건의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사고는 판매시설에서 119건(4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동주택(53건), 운수시설(44건), 근린생활시설(20건), 업무시설(8건), 의료시설 및 공장에서 각각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유럽의 안전기준을 도입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승강기 중대사고가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전처는 앞으로도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및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매달 안전점검의 날에는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승강기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과 사고대응 훈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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