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난 2014년 6월경 A씨는 친구 2명과 대구 북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 내의 농구골대에서 농구를 하던 중 A씨가 던진 농구공이 튕겨져 아파트 단지 담장을 넘어 인접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굴러가, 때마침 도로를 주행하던 B씨의 오토바이 바퀴 사이에 공이 끼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이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었고 C씨 소유의 오토바이와 휴대폰, 의복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B씨에 9,160만원을, C씨에게는 224만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S보험사가 이 아파트 농구장의 설치·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입대의는 농구장과 도로 사이에 약 1.5~1.7m 높이의 담장과 담장으로부터 약 8.7m 떨어진 위치에 농구장을 설치했고, A씨와 친구 2명은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며 농구장 주변 담장에 오후 7시 이후 및 외부인의 농구장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붙이고 근무자들이 순찰을 하는 등의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조효정)은 “입대의가 농구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우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의 판례를 인용했다.
아울러 “농구장이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넘어가 주행하는 자동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입대의는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구골대와 도로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공이 도로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높이의 담장 또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농구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농구장을 용도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높이와 이격거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외 친구들이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지만 단지 내의 개방된 농구장의 경우 인근 주민이나 학생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야간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예상되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입대의가 농구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농구장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했고, A씨가 야간에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이 거주하지도 않는 단지 내에서 농구를 함에 있어 농구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입대의는 A씨와 공동해 B씨와 C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보험사가 B씨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도 전부 면책시켰으므로 입대의는 공동면책 중 자신의 책임비율인 25% 약 2,300만원의 구상금을 S보험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