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서울남부지법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챙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남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2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 모 커피숍에서 하자보수업체 대표로부터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대표해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수수액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입대의 회장에게 주어진 직무의 공공성을 저버린 이 같은 범행은 자신을 믿고 권한을 위임한 입주민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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