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6건, 회수 22억원, 과태료 부과 8,0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215건 적발
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 확대, 전 입주민 대상 감사결과 통보 등 감사 내실화 강화


경남도에서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감사와 관련해 지난해 감사 결과와 올해 감사 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사진>
도는 지난해 도내 아파트 26개 단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50개 단지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발 16건, 반환 및 회수 27건 21억7,000만원, 과태료 부과 40건 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 10건 등 총 2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2014년 특정감사 후 신규 발생 관리비리 사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300여 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회장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이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용역분야 입찰 및 준공 과정에서 부당행위(70건, 33%)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25건, 12%)가 다수 지적됐다. 또 재활용품, 알뜰장터, 임대수입에 의한 잡수입의 관리·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24건, 11%)도 단지별로 고르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감사에서 처음 적발된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부당 수령, 입대의 회장 횡령 의혹과 계약서·지출결의서 미작성,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보증서 위조 등 16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미시공 공사대금 부당지급,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된 공사감독수당, 수도료 부과 차익 입주민에 미반환, 용역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금 미납부, 입대의 구성원이 아닌 통장·노인회장·부녀회장 등에 대한 정기적 참석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21억7,000만원을 반환 및 회수조치했다.
또한 공사나 용역사업자 선정 시 부당한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시 규정 이외 과도한 제한, 적격심사 부적정, 용역계약 연장 시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재계약한 사항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 공사한 50개 단지에 대해 집중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보증서 위조 등으로 담합 의혹이 있는 10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신고했다. 이는 아파트 감사 중에서도 특정분야 감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아파트 관리 개선방안도 발굴했다. 국토교통부에 예비비 개념 도입과 감사 결과에 대해 단지 게시판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해 부실한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조치토록 전파했다.
올해 도 아파트 감사의 기본방향은 감사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먼저 아파트 자치 관계자들(입주민, 관리사무소, 입대의)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아파트 단지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입대의 일부 회장의 전횡이다. 도는 입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감사 결과를 전 입주민에게 통보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입대의 회장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는 감사 결과 강평 시 입대의 회장과 감사만 참석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회원들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간다.
또 그동안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8개 군 지역 대표 아파트 단지 1개씩 표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 결과를 군 지역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파해 아파트 관리에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시행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올해 상반기 중 사례집을 발간하고 도내 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부해 아파트 관리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50%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이웃 간 온정이 오가는 살고 싶은 단지가 되도록 아파트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주인은 바로 입주민인 만큼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감사 요청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 보장) 전화나 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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