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입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환급과정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입대의 운영실무 ▲공동주택 하자처리 실무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실무 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계 법령,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입대의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관리방식 선정, 관리규약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특히 장충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특화해 교육을 편성했다.
공동주택 하자처리 실무과정은 하자처리와 관련한 행정실무, 건축·토목·전기·통신설비·기계·소방설비와 관련한 하자관리 실무와 공동주택 수선공사 시방서 및 건축물의 개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실무과정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선정 및 입찰실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수선의 이해, 장기수선공사 조정 실무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다루게 된다.
이 외에도 아파트 회계감사 대비 적격증빙 실무 과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주관 관계자는 “교육 접수는 교육 과정별, 해당 기수별 선착순 50명 마감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교육은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 사업주 환급과정으로 교육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접수 방법은 대주관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주관 평생교육원(070-4610-2084, 2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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