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도는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13억3,400만원으로(도비 2억원, 시·군비 4억6,700만원 부담 6억6,700만원)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평기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달 말 최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등 비의무단지)며, 지원 범위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비용, 공용부분(급·배수 및 옥상방수 등)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부대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공사 금액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지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을 수선·교체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