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동대표 등의 정당한 이의제기 허용돼야


 

 

입주자대표회의와 노인정에 대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동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입대의와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됐지만 이는 동대표로서 입주자 전체 이익과 관련된 업무수행의 적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양희 판사)는 최근 동별 대표자로서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동대표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입주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거주자로 지난 2015년 5월 이 아파트 제9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2016년 1월 이 아파트 노인정 회원 B씨는 회원 22명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입대의에 A씨의 해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 입대의는 A씨가 동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노인회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및 입대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관리업무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노인회와 입대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결의했다. 결의 후 선거관리위원장은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A씨에 통보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현장 및 방문투표를 통해 해당 선거구 선거권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A씨의 해임을 결정,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 A씨는 “해임 안건을 발의한 노인회 내지 구성원들은 동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할 권한이 없고, 자신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노인정에 돈이 남아 노인정 회원끼리 얼마씩 나눠가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노인정은 구청감사 결과 돈을 많이 남겨두지 말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사망 시 지급하기로 한 10만원을 생전에 지급하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의는 아파트 자생단체들의 활동 지원 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김장지원금, 어버이날 행사금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노인정에서 밥을 해먹지 않음에도 김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은 시정명령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앞서 인정한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일부 동대표들이 관리업체와 사전에 담합해 3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내용과 입대의의 의결 없이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300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구매해 이를 지적하는 등의 내용을 작성·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해임 사유들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갈등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입주자들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업무수행의 적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대표 등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허용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유인물 작성 및 배포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적법한 해임 사유가 없어 해임절차 진행 결의는 무효이므로 A씨는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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