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주택관리업자 항소 제기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이 지난해보다 440원(7.3%) 인상되면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상승 요인을 막기 위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1일 9시간으로까지 늘리는 등 휴게시간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정해진 휴게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오는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하며 간헐적으로라도 업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0년 8월경부터 지난해 4월경까지 근무한 경비원 B씨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경 임금 12만3,600원을 비롯해 약 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주택관리업자 A씨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약식 기소된 주택관리업자 A씨는 해당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가졌고 설령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측면이 있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특수성에 비춰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은빈)은 주택관리업자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먼저 대법원 판례(2006다41990)를 인용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면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대법원 판례(90다카13465)를 참조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시간 중 근무가 통상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더라도 통상 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어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택관리업자 A씨와 경비원 B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점심, 저녁 등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A씨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비업무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휴게시간 중 화재 등 경보수신,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원 B씨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비원 B씨는 점심, 저녁 휴게시간에 사실상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서 식사한 후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고, 경비초소를 비우고 외부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가면 및 교대시간에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지도 않아 경비초소에서 가면을 취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더욱이 휴게시간에도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라도 업무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비초소에 휴게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비원들이 해당 휴게시간 동안 온전하게 휴식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A씨는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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