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행한 관리직원과 입대의 손해배상 책임 60% 작업 진행사실 몰랐던 관리사무소장 책임은 불인정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의해 단지 내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관리직원을 도와 사다리를 잡고 있던 경비원 A씨가 위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중 관리사무소장은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의 B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경 단지에 식재된 느티나무의 가지가 인접한 연립주택으로 뻗어나가자 관리직원인 영선부장에게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영선부장은 4m 정도의 일자형 사다리를 느티나무에 기대어 놓은 뒤 올라가 톱으로 나뭇가지를 자르고 그 사이 경비원 A씨와 C씨는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영선부장이 자른 나뭇가지가 경비원 A씨의 어깨와 목 주변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9월경 입대의 및 영선부장에게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선부장은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직접 시행, 감독하면서 자신이 자른 나뭇가지가 떨어져 A씨 등 다른 경비원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안전모를 미리 지급하거나, 나뭇가지의 자르는 방향을 조절해 사람이 없는 곳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나뭇가지를 자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입대의는 영선부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경비원 A씨나 영선부장에게 사고 당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진행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떠한 식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입대의와 영선부장의 손해배상 책임비율과 관련해서는 경비원 A씨로서도 사다리를 잡고 고정시키면서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예상해 위쪽을 주시하면서 피할 준비를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미처 나뭇가지가 잘려 떨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60%로 제한했다.
2심 항소심에서 경비원 A씨는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다며 아파트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인 나뭇가지 절단작업은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하에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해 관리사무소장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A씨가 주장하는 업무 집행 관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업무 집행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나뭇가지 절단작업은 당시 입대의 회장이 영선부장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졌고 관리사무소장은 나뭇가지 절단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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