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이 일천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관리과장.
“초짜 소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에 나와 관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소장에게 욕설을 했지만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임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월급 근로자에게 정직이라는 징계는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A관리과장은 2015년 10월 B업체에 입사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C관리소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B업체에 입사해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2016년 5월 27일과 6월 1일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은 정자, 벤치 등의 페인트칠과 물탱크 청소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쟁으로 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과장이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하극상을 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6월 7일 면담을 했는데 면담 자리에서 A과장은 “관리소장이 초짜 소장이고 관리업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에 나와 자주 관여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면담 후 소장은 위탁회사에 과장의 징계를 요청하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소장이 첨부한 서류에는 자신이 물탱크 청소현장에서 과장에게 물탱크 수위를 최대한 낮춰두라는 지시를 했으나 과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자 “네가 뭔데 청소현장에 나와 말하냐 너는 초짜 소장이 아니냐. 시설관리 담당은 나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고함을 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6월 1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A과장은 소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위탁업체는 같은 달 22일 과장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A과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물탱크 청소작업 당시 혼잣말로 “지X같이 일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소장에게 “나랑 싸우자고 하는 거냐” “그럼 해보자” “또 가서 회장한테 일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노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란 아파트 전체 관리를 총괄하는 직위로 관리직원에게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소장의 지시에 항의하며 욕설을 한 관리과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했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다만 지노위는 관리과장이 ▲5월 27일과 6월 1일 발생한 사유 외에는 소장의 권한을 침해해 상습적으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하극상했던 사실이 없고 ▲과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며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나 견책 또는 다른 현장으로의 전보발령 등 다른 고려 없이 해당 사실만으로 인사위를 개최, 정직 2월의 징계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월급 근로자로서 임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정직’ 판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