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예산에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최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시 직접·비밀 선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선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불화와 반목, 고소와 고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시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민·관 합동감사 실시 결과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 관련 33건, 회계 관련 34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38건, 공사·용역 등 입찰 관련 114건 등 총 278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고 이 중 행정지도 134건, 시정명령 43건, 과태료 부과 73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시민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62%로서 공동주택 관리행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불화와 반목의 심화는 대전시의 경쟁력 상실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올해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1억2,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각종 선거 관련 비리 민원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높은 투표율과 신속·정확한 투·개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단지별로는 연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절차 및 지원방법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 신청 및 수수료 납부절차를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한 후 관할 자치구에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1월 중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참여 단지를 선정해 이를 실시토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번 이용수수료 지원으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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