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위조절장치 미설치한 ‘시공상 하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수조 청소 후 발생한 침수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을 시공상 하자라고 판단, 주택관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판사 박찬우)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0월경 A아파트에서는 저수조 물청소 작업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저수조 물이 넘쳐 펌프실이 물에 잠기면서 펌프 고장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정수위조절밸브에 볼탭(Ball-Tap)이 설치돼 있지 않아 저수조 물이 적정 수위를 넘었음에도 정수위조절밸브를 잠그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B사에 그 책임을 돌렸다. B사 직원들이 저수조에 물을 받기 전에 수위조절장치인 볼탭 및 전극봉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물을 받고 있는 현장을 이탈해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 입대의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B사는 시설물 복구비용(약 2,850만원)과 버려진 물에 대한 요금(약 3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B사는 “저수조가 설치된 곳은 기계실로 근무자들이 상주하는 근무지가 아니며 당시 정수위밸브 장치와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고 발생 징후가 드러나는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근무자들이 저수조 내 급수가 완료될 때까지 5~6시간 동안 해당 기계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직원들은 당시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정수위밸브 장치를 작동시키고 난 후 다른 현장에서 야간순찰 등의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더욱이 사고는 정수위밸브 장치의 시공상 결함으로 수위조절장치인 볼탭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B사 또는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아파트 입대의와 B사 간의 위·수탁계약상 ‘중대한 과실’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저수조 급수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저수조 설치장소가 직원이 상주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장소로 보이는데다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설계 및 준공도면과는 달리 정수위조절밸브 장치에 볼탭이 설치돼 있지 않은 시공상 결함인데 이 같은 결함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나 그 이전부터 결함을 예상할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