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31일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왔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으로 회계업무의 표준성과 객관성 확보 및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8일부터(기존 시설은 7월 7일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 보상금액은 10억원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년 경과한 승강기 3년마다 정밀검사 받아야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 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설치 이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기준도 강화해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 갇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80%→75%로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행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선 50% 이상의 동(棟)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예고했으며 올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6,03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됐다. 인상률은 7.3%다.
고용노동부는 시급이 6,470원인 격일제 근무 아파트 경비원이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3시간을 적용받으면 월 211만5,555원,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적용받으면 월 196만7,958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휴게(휴식)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 중에 경비실 등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경비실을 휴게공간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업무지시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는 기존 규정이 6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연간 2,369동 평균 연면적 1만1,184㎡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인 등을 위한 소방시설도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5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나뉜다. 기존에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특급),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1급), 30층 미만 또는 높이 120m 미만 중 SP나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2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3급) 등으로 나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손쉽게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등 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을 가까운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재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의 자격·면허증은 주소지 등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해당 자격·면허증을 가까운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재발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가운데 올해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올해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올해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국 확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올해 12월 끝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이어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미분양 통계 투명성 제고
올해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적용해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도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올해 1월 1일부터 그동안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수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다. 그간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모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돼 기존 업무 이원화에 따른 번거로움과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근로자를 가입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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