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일 뿐
동대표 선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요건 갖춰야 하는지 별다른 규정은 없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및 법원의 해석이 엇갈렸다.
법제처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동별 대표자가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내려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동별 대표자 선출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해왔다.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눠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가 법령정비를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법원의 결정을 보면 해석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소유자 A씨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선출 이후 선거구가 아닌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A씨는 314동 동대표로 선출된 B씨가 314동이 아닌 310동에 거주하고 있어 314동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소유자인 딸을 대리해 314동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지만 현재 딸이 314동에 거주하지 않아 딸에게도 동대표 결격사유가 생겼고 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B씨도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면 된다”면서 “‘당해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또한 “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당해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가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이상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2호가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 선출 이후에도 계속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 시행됐기에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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