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부녀회 아닌 모 단체(입주민) 식사비, 입대의 및 관리직원 송년회비 등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회의 시 필요한 식사비용’에 포함 안 돼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운영비 조항 및 사용규정 제·개정
-2008년 11월 제정(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입대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대의 운영비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규정한 사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4호 회의 시 필요한 음료, 식비 등을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2008년 12월 제정(사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회의 시 필요한 음료, 식비 등은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0일 개정(관리규약)
 제32조 제5호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매월 50만원의 범위 이내
-2013년 6월 개정(관리규약)
 제32조 제5호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입주자대표 의결에 의한다.
-2015년 개정(사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회의 시 필요한 음료, 다과 등은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광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도 최근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염호준)은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4년간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4월경 모 식당에서 B단체 모임 후 식사비로 55만5,000원을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4년 9월경까지 15회에 걸쳐 총 569만원을 운영비에서 임의 지출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규약의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또는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회의 시 필요한 식사비용’에 해당해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란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 등에 지원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의 시 필요한 식비’란 입대의가 개최될 때 필요한 식비를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B단체의 경우 관할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중 교육 대상자를 모집해 구청에서 교육을 받는 모임으로 이 모임에 식사비 또는 뒤풀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합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2010년 10월경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비용’으로 ‘매월 50만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2011년 4월경에 B단체 식사비로 지출한 55만5,000원은 50만원을 초과해 적법하게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1년 12월 13일과 14일에 입대의 송년회비 및 송년회 후 뒤풀이비로 각 지급한 61만7,000원과 7만8,000원은 입대의 개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회의 시 필요한 식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실, 미화원을 위해 지출한 식사비용 등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합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밖에 연말식사비, 명절선물비용 또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3년 6월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어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5건의 지출 모두 횡령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 등을 통해 입대의 운영비 지출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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