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계약을 맺고 뒷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피스텔 감사 등인 이들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견적서까지 위조했다.
경기 성남의 D오피스텔 관리단 감사인 A씨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B씨 그리고 위탁관리회사 주택사업부 사장 C씨는 2013년 2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E업체를 선정해 공사하게 하고 대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1,000만원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한다.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입찰결과 F업체에서 공사대금 3,2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5,52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E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및 추가 공사 대금을 포함한 6,072만원을 지급한 뒤 1,00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이때 입찰에 참여한 F사는 3,200만원, G사는 1,6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은 관리과장을 시켜 다른 업체들의 공사금액 견적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관리과장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이윤 구분, 총 공사금액, 운영서버, 관리서버, 차단기, 전광판, 타이머 차량감지기, 루프코일, 적외선 카메라, 통신케이블 등의 금액을 부풀린 후 견적서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회사 이름과 주소, 로고를 오려붙여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 F사 5,902만원, G사 5,667만원의 견적서를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실제 견적서인 것처럼 행사했다.
법원에서 A씨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업무는 회장이 주관했고 자신은 관리단의 감사에 불과해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지 않아 공사와 관련한 책임이 없으며 1,000만원의 금원은 새롭게 위탁관리를 맡게 된 Y사로부터 받은 관리단 관련 소송비용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유석철)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D오피스텔은 관리단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2012년 6월경부터 A씨 등의 주도하에 관리단을 조직했는데 A씨는 관리단의 감사임에도 실질적으로 관리단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위탁업체인 Y사는 A씨의 요구에 따라 2013년 2월경 B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했던 바 B소장은 자신을 추천한 A씨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A씨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1,000만원을 전달받아 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교부했던 점 ▲이후 해당 공사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5년 3월 1,000만원을 반환했던 점 ▲A씨가 1,000만원을 관리단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감사에 불과한 A씨가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실제적으로 관리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B씨와 C씨와 공모해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 C씨에게는 각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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