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관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제기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을 뒤집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선관위에 대해 관할관청이 부과한 500만원의 과태료보다 감경해 250만원의 부과 결정을 한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선관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10월 말경부터 11월 초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 및 선관위 위원 모집 공고 ▲선관위 위원 모집 재공고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재공고를 했다. 이후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관위는 회장 B씨가 한 동대표 후보등록 공고 및 재공고를 추인하는 의결 등을 거쳐 동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민원이 야기됐고 부산진구청은 2014년 12월경 선관위에 대해 ‘관리규약 제22조에 의거 선관위에서 동대표 선출공고를 해 선거를 실시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15년 3월경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선관위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에 의하면 동대표 선출공고를 선관위가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선관위가 새롭게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대의 회장이 공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으로 감경받은 선관위는 “입대의 회장 명의의 동대표 후보등록 공고를 추인 공고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반박하면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항고를 제기했고 최근 진행된 항고심은 선관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대의 회장 B씨는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를 2회에 걸쳐 했고, A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규정 등에 의하면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는 선관위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B씨가 한 후보등록 공고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6항,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후보등록 공고 이후 선관위가 구성돼 후보등록 공고에 대한 추인 의결을 했으며, 더욱이 회장 B씨가 한 후보등록 공고 내용이나 공고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입후보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는 데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한 추인 의결 공고는 그 자체로 관리규약이 정한 선관위에 의한 선출공고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선관위가 관리규약을 위반해 선거를 진행했다거나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선관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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