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완료한 단지 내 도장공사에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도장공사업체가 동대표들을 회유하면서 잔금 지급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1단독(판사 진재경)은 도장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동대표 A씨와 B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도장공사업체는 입대의의 잔금 부지급 결정에 따라 공사 도급계약금액 약 16억원 중 잔금 약 6억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과반수 동대표들로부터 잔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동대표 A씨는 도장공사업체 운영자로부터 ‘도장공사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난 2014년 9월경과 10월경 마포구 소재 일식집 및 호프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현금 500만원을, B씨는 2014년 9월경 같은 일식집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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