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입대의 회장·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

 
 

광주지법, 입대의 일부 승소 확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기진작비 지출 안건’을 기타 사항으로 상정해 통과한 의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심재현)은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전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와 C씨는 공동해 입대의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며,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입대의 소집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다”며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그 사항에 관해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A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B씨와 회장 C씨는 자신들에 대한 사기진작비 지급에 관해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7월경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입대의 구성원 중 1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C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토록 의결해 이를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진작비 지급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B씨와 C씨는 해당 금액을 입대의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내용은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승강기 교체공사 시공사 선정,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 폐자재 매각, 승강기 교체 감리용역 등과 관련해서도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기진작비 지급 손해배상금(1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