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한 규정 종전 관리규약 우선’ 대법원 판례 또 인용

 

 

부산지법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5다39357)가 지난 9월 8일 나온 이후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제995호 2016년 10월 5일자, 제1000호 2016년 11월 9일자 게재>
부산시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중임제한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됐는데 동대표 및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입주자 A씨가 또다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더는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입후보자에서 탈락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자 A씨는 해당 아파트 제8대 입대의 임기(2008년 6월 1일~2010년 5월 31일) 중 1년간, 제9대 임기(2010년 6월 1일~2012년 5월 31일) 2년간, 제10대 임기(2012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2년간 총 5년 동안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아파트 선관위는 올해 4월경 진행된 제12대 동대표 선거에서 A씨가 후보등록을 신청하자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개정 전후에 걸친 제9대 임기(2010년 6월 1일~2012년 5월 31일)를 1회로 간주, 여기에 제10대 임기를 포함하면 1회 중임으로 부적합하다며 A씨를 입후보자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자 입주자 A씨는 “동대표 중임제한 여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임된 횟수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무효”라며 “제9대 재임기간은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 횟수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 산하 선관위가 자신을 입주자대표 입후보자심사에서 탈락시킨 의결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입주자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부칙규정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제9대 동대표 임기는 제12대 동대표 선거에 관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횟수로 산정돼야 한다”면서 “이는 제9대 동대표 임기 중인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부칙규정이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A씨의 제9대 동대표 임기가 재임 횟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제12대 동대표 후보 신청이 중임제한 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선관위의 의결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입주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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