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Insight <8>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법제연구부


 

노동력 상실이란 사회적 비효율
방지 위해 법적 조치 필요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즉 직장을 갖고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무한다는 것은 임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은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사람은 ‘근로’라는 디딤돌을 딛고 사회적·인격적으로 한 계단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박탈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는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의 상실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고 전문적인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원에 해고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해당 해고가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여전히 직원 혹은 종업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관리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하는 것에 그칩니다.1)
또한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 8. 22. 선고 2014나4352 판결처럼 입대의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시키고 A씨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위 복직판정을 받은 이후에 A씨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인하는 광고를 내는 등 입대의가 A씨에게 노무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취업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에게 취업을 강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취업(복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김형배·박지순, ‘노동법 강의’ 131쪽)
이것은 사용자가 취업시키지 않은(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기회 부여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의로 위법하게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그러나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개개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도 사용자인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체(이하 입대의 등)가 근로자인 주택관리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이후 취업기회 부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대의 등과 주택관리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사용자인 입대의 등이 주택관리사(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수령하는 취업기회 부여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노무를 제공하는 주택관리사, 그리고 주택관리사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입대의 등의 관계가 정립된다면 공동주택 관리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물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구제명령)을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불이익처분으로 복직이 간접강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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