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논단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한국은 정부의 지속적 주택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주택자원의 균형적 배분과 주택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동안 정부는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 선분양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주택시장개입 정책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시장개입정책은 세계 어느 국가에 못지않은 강력한 개입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수급이 불안정하다.
아울러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내 집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임차가구는 민간부문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전체 주택재고 중 공공부문의 주거복지형 임대주택은 5% 수준이다.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선진국들의 접근을 보면 한국에서 보기 힘든 주택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공급 및 관리에 있어 비영리 주택단체의 기능과 역할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의 경험을 보면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20세기 초반부터 주택의 공급과 관리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주택공급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주택비영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발굴, 지원, 활용하는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주택도시개발청은 각 지역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 협회의 활동을 감독·관리하는 역할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2013년 현재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주택조직의 숫자는 대략 8,000개로 추정되는데, 이 중 2,500개가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 ration)이며 약 4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ited Housing Foun dation은 1951년 설립, 저소득층을 위한 협동주택(cooperative housing) 공급 스폰서로의 역할을 하며 뉴욕시의 23개 협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해 유아원 등 복지시설, 신용협동조합 결성 등 공동체 문화와 서민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암하우스(Almshouses), 애비필드협회(Abbeyfield Societies) 등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협회 등으로 불리는 비영리 단체는 주택공급 및 관리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택의 신축, 수복재개발, 주택의 개량 및 이를 위한 토지 혹은 기존 건물취득 및 관리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독신가구 등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은 민간 주거지원 비영리단체 사업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거주지원형 단체와 다른 하나는 주택공급(특히 고령자 대상)을 추진해온 주택공급형 단체다. 고령자 주거지원단체로서 대표적으로 개호임대주택 NPO센터(후쿠오카시)를 들 수 있다. 이 센터는 지역 부동산회사가 설립했으며 고령자 입주상담을 통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소개하고 가옥주로부터 임대한 후 희망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입주 후 임대료 체납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NPO가 책임지고 대처하며 가옥주는 안심하고 임대할 수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주거지원단체는 ‘COCO 쇼난다이’를 들 수 있다.
1999년부터 NPO법인을 설립해 고령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특징으로는 자립과 공생의 고령자주택을 공급한다는 점과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과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비영리단체의 육성과 활용을 통해 서민주거문제해결의 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비영리주택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주택단체로서 가칭 ‘서민주택재단’을 지역별로 설립하게 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리라 본다. 한국형 주택비영리단체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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