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시선

 

 

김 호 열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소방법, 안전관리법 등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은 계속 조금씩 진화되고 있고 이에 맞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도 변경되고 있다.
변화는 받아들여야만 할 필연이다.
변화를 즐기는 관리사무소장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관리사무소장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법 변화 외에 이직이나 퇴직이다.
퇴직이란 변화는 고통이며 이직이란 변화는 새로운 긴장감의 체험이다.
이직을 몇 번 해보면 이력이 붙어 적응이 쉽게 되지만 대책 없는 퇴직은 겪을수록 적응하기 힘든 고통이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외형상 정형화돼 있지만 단지의 특성, 입주자대표의 특성,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특성에 따라 단지마다 변수가 많다.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이직의 변화가 아니라 보편적 연속근무형태에서의 변화다.
변화와 혁신은 직장인 누구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적응력은 입주자대표와의 적응력이다.
2년마다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능력발휘가 좌우된다.
변화란 원래 두려운 것이다.
현재의 익숙한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마음 맞는 입주자대표들과 영원히 함께 가고 싶지만 총 4년이란 임기 제한 규정에 의해 곧 새로운 대표들을 맞이해야 한다.
농부는 1년 농사로 풍년과 흉년을 가름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은 2년 농사로 풍년과 흉년을 결정지으며 풍년 흉년 여부는 입주자대표를 어떤 입주자로 구성하느냐에 많이 좌우된다.
어쩔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올바른 관리를 위해 올바른 입주자대표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관리의 변화는 입주자대표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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