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종전 30~40%에서 50~6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성능을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취지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성을 높이고 태양광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LED 조명 사용을 유도하고자 설계기준에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할 때 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완전 환기 횟수)과 조명밀도(가구 내 거주 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가 추가된다.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전용면적 60㎡ 이하는 3점)이 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난방·급탕·조명의 최종 에너지가 기준이던 평가방식을 1차 에너지로 평가하도록 바꿔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으며 정밀성을 높이고자 가구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을 건물 단위로 단지 전체의 사용량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을 강화하면 가구당 약 264만원(84㎡ 기준)의 건축비가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에너지 절감률이 60%일 때 연간 약 28만원(84㎡ 기준)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 지나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원화돼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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