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최 기 종

(1)‘공동주택의 가구 내 배관이나 배선, 계량기 등의 시설에 대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그 구분에 관해서는 설치 위치, 관리 가능 여부, 당해 시설이 해당 가구에만 국한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관리규약준칙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구역의 시·도지사에게 문의하라1)’고 회신한 사례가 많았다.
(2)‘가구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함은 곤란하므로 가구 내 위치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가구에서 가능한지, 당해 배관시설이 가구에만 국한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규약을 가지고 판단해야2)’하며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등의 소화설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 대상 시설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사용해야 하고’, ‘세부적인 범위와 그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기 바라며’, ‘입주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가구 내부 인입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함이 타당할 것3)’이라고 회신한 사례도 있다.
(3)‘배관의 파열에 의하거나 옥상 또는 욕실 등으로부터의 누수에 대한 관리책임과 비용 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4)’하며 외벽에 면한 주방 창문틀 주위를 통해 내부로 누수된 사안에서는 ‘외벽에 면한 주방 창문을 사업주체에서 사업계획승인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경우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에 따라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시설로 판단된다5)’고 회신했다.
(4)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개정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경우에 이러한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 및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는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위’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6)을 인용하면서 ‘관리규약의 개정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사·수리 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다7)’고 한다.

1)주택건설공급과 3588(2010. 4. 29.) 외 다수. 쪹주) 부서명칭은 회신 당시의 표기에 의함(이하 같다)
2)고객만족센터 2810(2006. 10. 25.)
3) 주택건설공급과 3822(2009. 9. 30.)   동 4244(2009. 10. 16.), 동 3853(2013. 10. 10.)
4) 주관 58070-2390(2001. 9. 29.) 외 다수
5) 주택건설공급과 2788(2009. 8. 26.)
6) 법제처 법령 해석 례 12-0117
7) 주택건설공급과 3587(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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