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용역 집행에 따른 업체 선정 및 회계처리 집중감사


 

 

대전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의무관리 대상 총 423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선정해 지난달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여 일 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 분야에 대한 하반기 민·관 합동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은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를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했으며, 아파트 관리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기술사 등 8명과 시·구 공무원 5명으로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동구 천동 W아파트, 중구 오류동 S아파트, 유성구 지족동 Y아파트와 N아파트, 대덕구 비래동 S아파트 등 5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과 사업자 선정과정,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 등의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최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통해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상반기에 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해 총 113건을 지적하고 현장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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