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 시 SH공사와 위·수탁관리 체결
오는 31일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받아 2곳 선정

 

 

서울시가 입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시범단지는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아파트 간 위·수탁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50% 찬성 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며(지난 6월 16일), 법령 개정 전까지는 SH공사와 해당 단지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관리한다.
위·수탁계약 시 계약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대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관리 범위 ▲위·수탁계약 기간 ▲위탁수수료 ▲위·수탁계약 해지조건 등이다.
위탁관리 범위는 기본적인 관리업무와 주거복지를 포함한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관리원 업체 선정 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위·수탁계약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된다. 전체 입주민 50% 이상 또는 입대의 의결로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민간위탁수수료+관리사무소장 인건비’보다 같거나 적은 범위 내에서 입대의와 합의해 결정하고 위·수탁계약 해지는 입주민 등 50% 이상이 찬성하거나 입대의 의결 시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통지한 후 협의해야 한다.
공공위탁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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