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실질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7개 조항 신설, 33개 조항 개정 등 총 105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개정 준칙은 우선 3,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완료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사·용역 분야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입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의견청취 양식을 전체 입주자에게 배부하도록 개정하고 입주민이 자료 공개·복사를 신청했을 경우 당초 7일에서 2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단축했다.
관리비 연체요율은 3% 인하한 연 12%로 정하고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입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 해임 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입대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력 형성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기존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했고 임기 연임도 1회로 한정했다. 또 위원의 겸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등 관련사항도 반영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11월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준칙 개정을 바탕으로 입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동행·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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