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논단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한국의 당면한 주거문제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핵심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이는 ‘주거격차’와 ‘양극화’다. 격차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말한다. 격차를 잘 나타내는 용어로는 빈부격차, 임금격차 등을 들 수 있다. 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다. 흔히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격차와 양극화의 내재된 핵심의미는 불평등이며 차별이 있어 고르지 못함을 뜻한다.
주거격차는 계층 간, 개인 간, 지역 간, 점유형태 간 다양하게 양극화가 발생되고 불평등이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주거격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먼저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을 보자. 2014년 현재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1~4분위)은 평균 소득의 34%를 임대료로 지불하는데 비해 고소득층(9~10분위)은 21%의 임대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추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통계를 보면 별로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대료 과부담 여부는 국가마다 그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EU 국가의 경우를 보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비(월 임대료+유틸리티 비용)가 40%를 초과하거나 총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제적으로 월 소득(세전) 25~30%를 부담하면 과부담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비 부담이 많은 계층을 보면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특정계층에게 집중돼 있으며 이들 계층의 점유형태는 주로 보증부 월세나 월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주거격차와 양극화를 극명하게 대변하는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다. 2014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99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5.4%를 차지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나 특히 저소득층의 약 4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점유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자가나 전세에 비해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편 사회계층별 주거격차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주거빈곤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35세 미만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주거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거빈곤의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도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가 2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인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62%(2014년)에 달한다. 수많은 노인들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중 노인 가구 비중이 2010년 17.8%였으나 2030년에는 35.4%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 역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인 가구 비중은 24.2%였으나 2030년에서 33.0%를 전망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가구특성은 노인가구와 1인 가구가 핵심적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시사점으로 1인 가구와 노인가구가 주거빈곤의 주된 집단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 주거격차문제를 주택이라는 영역으로 국한해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다. 주거격차와 양극화는 청년층과 노인층 중 저소득가구가 주거비부담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7% 수준)이 시중금리(1~2%수준)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이 전세나 자가 가구에 비해 과다하다.
주거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 및 자산격차해소는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교육 및 취업기회 등이 충분히 부여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 신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부문에 주거격차를 줄이는 방안은 공공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공공저렴주택공급, 주거 바우처 (voucher) 확대, 금융 및 세제지원을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방안으로는 주거서비스 공급과 전달은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이 아니라 지역특성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