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 10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준칙은 지난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그간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9월 발표한 경기도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과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대의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가구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계약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체 가구의 10% 미만인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입대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민 권익을 강화했다.
입대의의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심의에도 관계규정을 위반한 입대의 의결은 시·군의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잡수입은 30% 이내에서 관리규약이 정한 우선 사용 항목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결산을 거쳐 관리비 차감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와 계약 후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등), 4대 보험 등의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또한 입대의, 선관위 등의 운영 경비에 대한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을 참조해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통합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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