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박 우 철
부산 센텀글로리아

☞ 지난 호에 이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균열 폭 0.3㎜ 미만의 균열 판단
1)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균열 폭 0.3㎜ 미만의 균열은 시공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없다.
2)판단=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을 하자에서 제외하는 듯이 규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방법 및 하자보수 비용 산정에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아파트가 통상 갖춰야 할 성능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구속력 있는 법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층간 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되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초래되며, 더불어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를 초과하게 돼 안전상·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간 균열 및 0.3㎜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면처리공법(0.3㎜ 미만) 크랙보수제 선정 관련
1)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감정인은 삼화페인트의 건축용 에폭시 퍼티(제품명: 에포마빠데)의 단가(KG당 12,453원)를 적용해 표면처리 균열보수(0.3㎜ 미만) 크랙보수재의 단가를 산정했으나 위 제품명을 가진 에폭시 퍼티는 현재 단종된 상황이며 동등한 성능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퍼에폭실’(단가KG당 6,233원)이라는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위 금액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산정돼야 한다.
2)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6. 4. 19.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 반드시 감정인이 채택한 보수방법에 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 참조), 콘크리트 균열은 시공 중 적절한 시공방법을 통해 그 발생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하자의 발생에 시공상 원인과 함께 공법의 한계 및 재료적 원인과 외적 환경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러한 원인이 시공상 원인과 합쳐서 시간 경과에 따라 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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