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에이비엠(주)


 

소속 단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펼쳐졌다.
인천 에이비엠(주)(대표이사 김윤태)은 지난달 29일 본사 교육장에서 200여 명의 소속단지 회계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3/4분기 회계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직무교육은 최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부 고시 제2016-582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시행에 따라 아파트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문명화 회계부장의 강의로 진행된 1교시는 ▲개정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알쏭달쏭 회계실무 ▲공동주택관리법 주요내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9차 개정(안) ▲2016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2교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 및 회계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주제로 태성회계법인 황선희 회계사의 강의로 이어졌다.
황선희 회계사는 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의 해설과 함께 별지 서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서식 작성과 분개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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