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승인 20년 이상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소방전술상 장애가 되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관내 노후 아파트는 올해 8월 기준 총 797개소로 이 중 68개소는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었고 101개소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내장재 대부분이 목재고 건물의 개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화재발생 시 수평 확산 속도가 빠르고 공간이 협소해 발코니에 짐을 두다 보니 경량칸막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이 설치돼 계단을 통한 연소 확대로 입주민이 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 어려워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골든타임 목표 달성을 위해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중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68개소와 재래시장 332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소방차 전용구획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101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를 조속히 유도하고 진입장애 주차 차량에는 경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관계자에게 자체 대책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79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이행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쌍문동 아파트 화재 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공동주택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 교재 및 교육 내용을 개발해 오는 11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관리실, 기계실 직원), 동장 및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민안전파수꾼’도 양성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화재 연소 특성 및 아파트 화재피해 사례 ▲공동주택 재난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화설비 사용법, 119신고 및 소방차 유도 방법 등이다.
이밖에도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주택 화재예방 안전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매뉴얼을 제작해 서울시내 아파트 1만739개 단지에 배부해 홍보할 계획이며, 아파트 화재피해 사례와 소방시설 관리 요령 등을 전달하기 위한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도 개최한다. 
서울시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로부터 나와 가정 등 사회를 지키는 것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이 불행의 싹을 틔운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화재예방에 힘쓰는 만큼 시민들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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