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계감사 추진 독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외부회계감사 추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결산서와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해당 단지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하면 받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10월 31일은 현장감사 종료일(감사인 철수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상의 날짜로 증빙)이라고 설명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관리주체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외부회계감사 추진실적이 70.8%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주관이 소속 회원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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