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이하로 규제 vs 층수 규제 재검토 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14년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의 위계적 구조와 산, 문화재, 한강변 등 지역자원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계획적인 높이(층수)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시가 35층으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2030 서울 플랜의 위법 가능성 및 부당성을 제기하고 시의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가 정한 획일적인 35층 규모의 높이는 수변 경관 및 자연경관 등의 저해요인이 되며 단계적으로 높이를 고층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수립됐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공동주택 층수 제한 등 도시 계획적 규제는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감수와 함께 사회의 암묵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수립 과정에 시의회가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저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서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와 한양대학교 노승범 교수는 도심부 이외 지역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조봉희 사무총장은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기 보다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방법이며 입면 특화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및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서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해안건축소 이광한 소장은 대지의 입지와 크기에 상관없이 단일한 기준으로만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물과 대지와의 관계 및 건축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로 오해할 소지가 크므로, 선제적이고 획일적인 층수기준의 적용보다 대지의 크기와 입지 및 건축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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