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민 권한 강화, 비리 사전 방지 중점
경기도- 정산사유 발생 시 용역대금 정산 규정 신설

서울시 

서울시가 제11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준칙은 입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비리의 사전 방지에 주력했다.
먼저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방침을 반영, 감사의 효율화 전문화를 위해 마을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를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자치구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했으며(제28조의2 및 별표3-2) 전문가 자문 신청 시 도면, 설계서, 시방서 등을 제출해 실질적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제28조의2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 절차를 구체화해 무분별하게 해임을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인되면 해임을 진행하도록 했다. (제20조 제2항)
고의적으로 해임투표를 미뤄 직무정지가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만 직무정지가 해제되도록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제20조 제5항, 제9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의 투명화를 위해 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고(제35조) 선관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자격상실에 대한 조항도 반영했다. (제36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방법(국공립 또는 사립)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제57조) 어린이집 재계약 결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로 바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예정자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최초 입주 시 어린이집을 바로 개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57조 제8항)
입주민 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입대의 미구성 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제27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위한 의견청취 시 의견청취 양식을 전체 입주자 등에게 배부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제49조 제1항)
입주자 등이 자료 공개나 복사 신청 시 열람은 즉시, 복사는 2일 이내 교부하도록 했으며(제55조 제2항)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리비 연체요율을 연 15%로 정하고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별표 7)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주차장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임대를 결정했을 시 이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충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제66조 제3항)
잡수입도 수납현황과 사용내역을 통합정보마당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으며(제67조 제6항),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르도록 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2일 제9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준칙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외에도 정산사유 발생 시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주민 권한 보호에 중점을 뒀다.
먼저 도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입대의의 감사를 2명 이상,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1명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500가구 미만 단지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카셰어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100가구당 1면을 한도로 하되 주차면 민원 예방을 위해 정보제공 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 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54조의 2)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제71조)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관리주체가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재계약 평가 결과를 작성,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2주간 게시해 입주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때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미만이면 입대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고 10분의 1 이상이거나 입대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경기도 관리비 일제점검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항도 눈에 띈다.
공동체 활성화 이사에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지원예산 심의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발을 장려했으며(제19조 제6항) 입대의·선관위 운영비 한도를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입대의 회장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구분해 목적, 참석자 등을 기록해 정산하도록 하고 국토부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모두 적격지출증빙을 갖추도록 했다. (제32조, 제38조)
선거관리위원 미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14일 이상 구성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선관위원을 직접 위촉해 줄 것을 의뢰하도록 했고(제34조 제6항) 주택관리업자는 일반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입대의가 의결 후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입찰배제 및 재계약 배제에 대한 절차를 명시해 입주민의 권리행사가 쉽도록 했다. (제47조, 제48조)
12개월 이상 장기할부공사는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시한 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고(제62조의 2) 관리비 등의 연체료 산정 시 연 12% 요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하도록 했다. (제70조)
잡수입 예산의 30%는 관리규약이 정한 우선사용 항목으로 당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결산을 거쳐 익년 관리비 차감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수입 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가상각비(향후 보수, 교체 비용)는 차감(또는 별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제63조)
공사·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고 기존 용역업체 재계약 또는 입찰 배제 절차를 명시했으며 선정된 용역업체에 산출내역서를 징구한 후 준칙 별첨 3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용역이 제공돼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산된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4대 보험, 퇴직금, 퇴직소득세 등을 별도 적립 후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제85조)
이외에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 장충금 사용계획서, 재심의 신청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존사업자 수행실적 평가표를 신설했다.

한편, 서울시 준칙은 오는 10월 5일 전후, 경기도 준칙은 7일을 전후해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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