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수도권 공동주택을 종횡무진하며 어린이집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오던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희)은 알뜰시장 운영업체 A의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북구 C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시도하던 중 아파트 관계자 등으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을 인수하고자 하는 D씨에게 자신이 알뜰시장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0만원을 주면 어린이집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D씨에게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B씨는 C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시도하고 있었을 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어린이집 원장, 입대의 회장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 
B씨는 2011년 5월에는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어린이집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만들어 임의로 날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해 실제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F씨에게 교부하고 권리를 행사했다.
같은 해 1월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G씨에게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주겠으니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6월에는 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입찰공고를 할 예정인데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입찰해주고 만약 입찰이 안 되면 즉시 환불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때 B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어린이집 사건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던 상태로 해당 금원을 입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2012년 2월에는 K씨에게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달라고 해 4,000만원을 가로챘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던 M씨에게 3,000만원, N씨에게는 5,000만원, O씨에게 3,000만원, P씨에게도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Q를 통해 어린이집 알선 브로커인 R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S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T아파트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T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U주식회사 상무 V씨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를 실행,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게 한 후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수수해 이들과 나눠가졌다. 
또한 서울 은평구 X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 센터를 5년간 위탁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W씨에게 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사기, 사문서위조, 배임수재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B씨. 하지만 B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B씨는 자신에게 알뜰시장을 소개시켜준 사람 등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대의 회장 등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도 입찰 등 계약을 위한 경비 및 소개비로 사용했다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편취한 금액이 3억6,250만원으로 다액이고 이 중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배임수재액이 1억1,200만원이며 이 중 B씨가 취득한 금액도 4,000만원에 이르는 점, 또한 범죄를 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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