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83>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사람은 너무 터무니없는 황당(荒唐 Nonsense)한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唐慌 Flustered)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그콘서트의 보이스피싱단은 너무 터무니없는 황당한 이유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요구하다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확히 지적하자 오히려 사기단이 당황한다는 넌센스가 재미있었는데 관리현장에서의 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1. 아파트에서의 황당한 일들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자살한 경비원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법이 단계별로 적용되자 휴게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려서 겨우 150만원을 받는데 입주민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단지의 나이 지긋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말합니다 ‘어이 경비’ ‘예 어르신’ ‘나 여기 48평 살아’ ‘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나 48평에 산다고’ ‘아 예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48평에 사시는 분은 뉴타운 건설로 3평짜리 점포를 철거당해 입주권을 받은 분이고 경비원은 그 아파트 건설 때문에 땅을 수용당했지만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20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입주민이 집에서 2냥짜리 금목걸이가 아침에는 있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외출한 오후에 보니 없어졌는데 CCTV 카메라 고장으로 녹화기록이 없어 도난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시설물 관리책임을 지고 변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변상하겠다고 하니 ‘그건 난 모르겠고 책임지고 당장 변상만 하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2. 당황하지 않으려면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관리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위임이고 위임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으니 황당한 요구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야기 해 직원교체를 요구하겠다는 입주민도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못하고 해고요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회사를 교체하는 황당한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이제는 일일이 내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미덥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감독하는 사람은 눈이 다르기 때문인데 소장이 너무 꼼꼼히 확인한다고 직원들이 집단사표를 써 들고 입대의에 소장교체를 요구했고 입대의는 직원 편을 들어 관리소장을 교체한 경우도 있었다니 소장은 어쩌란 말인가요?
3. 기록하지 않으면 황당한 일을 당한다
관리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모든 상황은 유기적이므로 소장 혼자 만기친람(萬機親覽)하기 힘듭니다. 관리기록을 자세히 남겨 놓으면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소장들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기록이나 회의록이 없어져도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추궁을 당하면 궁색한 변명을 해야 하니 ‘기록이 면책이다’라는 말이 생겨날 만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시행일 하루 전에야 공포하면서 2달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고 준칙이 나온 후 1달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랍니다. 개정안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검토를 거쳐 입주민에게 개별통지해 제안하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개정한 후 또 신고를 하라고 법령으로 정해 놓고도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모르는 것처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시행령 부칙의 의도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칙대로 하라는 것인가요? 관리규약 개정권자는 입주민인데 말입니다. 참 소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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