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박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를 미리 적립하는 자금이지만 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장충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지출 규모가 너무 커 입주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 및 하수도, 가로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장충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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