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93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동대표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에 공무원일 경우 ‘사전겸직허가서’를 첨부하라고 공고했다. 주택법이나 관리규약, 그 어떤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공고한 것은 이번 선거 공고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전겸직허가서’는 중임을 하고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 필자가 재출마할 경우를 대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인데 이 문서 자체가 공무원 사회엔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공무원은 부서장의 겸직허가가 있을 경우 동대표 출마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2016. 4. 14.)에는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은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명시해 동대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는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동대표에 출마한 후 당선이 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도 출마하는 단계에서 당선될 경우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의미의 ‘사전겸직허가서’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문서를 결재받아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동대표를 하는 경우 자칫 아파트 비리에 연루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단돈 몇 십, 백만 원 때문에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로 마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무원 직을 갖고 있으면서 출마할 마음조차 갖기 힘들 것이다.
선관위원장과 대화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대표 선거 공고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단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구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필자의 민원을 가평군청으로 바로 이첩했다. 좀 더 권위 있는 기관의 답변을 원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개개의 아파트 민원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길 꺼리고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민원 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를 현 동대표 임기만료 120일 전인 7월 1일에 공고했습니다. 60일 전인 8월 30일에 공고할 경우 2월 30일에 전입 온 가구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나, 7월 1일에 공고할 경우 12월 30일 이전 전입한 사람만 동별 대표자 자격이 주어져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전입 온 가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이 제한됐습니다. 질문합니다.
1. 동대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민들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일이기에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입대의 의결이나 협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가 독단으로 선거절차를 공고할 수 있는지요?
2. 60일 전 공고해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거를 무려 120일 전 공고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3.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에 관리규약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직증명서, 공무원일 경우 사전겸직허가서를 제출하라고 임의로 규정을 삽입해 공고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임의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요?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선거절차가 아파트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해 선거절차를 재공고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지요?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