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계약을 변경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지난 16일 서민 주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상 임차인이 통지 시한의 마지막 날인 1개월 내에 다른 주거 주택을 물색하고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통지시한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해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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